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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사회복지법인 청목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수입·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과 관련하여 2023년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> > - 다 음 - > 1. 내 용 : 2023년 후원금 수입 · 사용결과 공고 > 2. 게시종류 : 공고 > 3. 공개방법 : 홈페이지 게시 > 4. 공개기간 : 2024년 4.30 까지(3개월 이상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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