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청목복지재단 및 청목아카데미 본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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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12-20 11:26 조회1,17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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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목복지재단 및 청목아카데미의 2020년도 본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청목복지재단 이사회회의록을 붙임과 같이
[홈페이지]에 게시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19.12.20-20.03.18.(90일)
○ 법적근거
-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,
사회복지법인 청목복지재단 이사회회의록을 붙임과 같이
[홈페이지]에 게시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19.12.20-20.03.18.(90일)
○ 법적근거
-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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