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후원금품 사용결과 보고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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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12-15 09:18 조회8,19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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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청목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수입·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과 관련하여 2023년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1. 내 용 : 2023년 후원금 수입 · 사용결과 공고
2. 게시종류 : 공고
3. 공개방법 : 홈페이지 게시
4. 공개기간 : 2024년 4.30 까지(3개월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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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내 용 : 2023년 후원금 수입 · 사용결과 공고
2. 게시종류 : 공고
3. 공개방법 : 홈페이지 게시
4. 공개기간 : 2024년 4.30 까지(3개월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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